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9조 (조세업무처리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조세업무처리 등의 대행)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의한 예탁외화증권 등에 대한 배당금ㆍ이자 등에 관한 조세 징수 및 환급 등 관련
업무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그
처리내역(원천징수내역, 납세필증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아 이를 예탁자에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