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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9조 · 조세업무처리 등의 대행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조세업무처리 등의 대행)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의한 예탁외화증권 등에 대한 배당금ㆍ이자 등에 관한 조세 징수 및 환급 등 관련

업무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그

처리내역(원천징수내역, 납세필증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아 이를 예탁자에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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