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8조 (권리의 배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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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예정내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예정내역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 통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의 기준일(권리의 배분을 위한

별도의 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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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예탁자에 예탁외화증권 수량에 따라 권리를 배분한다. 권리

의 배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치외화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 및 제반 비용(권리의 배분이 취소됨에 따

라 발생하는 조정금액을 포함한다)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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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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