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리의 배분)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권리예정내역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 통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의 기준일(권리의 배분을 위한
별도의 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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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예탁자에 예탁외화증권 수량에 따라 권리를 배분한다. 권리
의 배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치외화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 및 제반 비용(권리의 배분이 취소됨에 따
라 발생하는 조정금액을 포함한다)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