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반환의 의뢰 등)
예탁자가 계좌 폐쇄, 그 밖의 사유로 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반환청구서
또는 외화자금 반환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외화증권
실물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외화증권 반환청구서 또는 외화자금 반환의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외국보관기관에 외화증권 또는 외
화자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결정에 따라 예탁외화증권 실물을 예탁자
또는 투자자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외화증권 실물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예탁자가 예탁외화증권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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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한다. [제목개정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