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처분 등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
결제·권리행사 또는 외화자금의 입금·출금·이체·환전 등(취소를 포함한다)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외화자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한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반환, 계좌대체 등 그 처
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
제20조(처분 등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
결제·권리행사 또는 외화자금의 입금·출금·이체·환전 등(취소를 포함한다)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외화자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한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반환, 계좌대체 등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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