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0조 (처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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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처분 등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의 예탁·반환·계좌대체·

결제·권리행사 또는 외화자금의 입금·출금·이체·환전 등(취소를 포함한다)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외화자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한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반환, 계좌대체 등 그 처

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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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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