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상환불이행 등) 예탁외화증권의 대차거래가 상환일의 도래, 중도상환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증권의 상환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
- 13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원은 그 사실 및 해당 대차중개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예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4.>
제36조(상환불이행 등) 예탁외화증권의 대차거래가 상환일의 도래, 중도상환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증권의 상환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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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그 사실 및 해당 대차중개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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