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5조 (외화자금의 수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매도대금등"이라 한다)을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다만, 지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매도대금등을 외화예금계정에서 인출
하여 외국보관기관에 반환한다.
예탁외화증권의 매도대금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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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인수권 등의 매각대금
예치외화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
예탁자가 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거나 외화예금계정 내에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외화
자금 입출금ㆍ이체등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의 국내 송금, 환전 방법 및 그 밖에 외화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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