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5조 · 외화자금의 수령 등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외화자금의 수령 등)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매도대금등"이라 한다)을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다만, 지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매도대금등을 외화예금계정에서 인출

하여 외국보관기관에 반환한다.

예탁외화증권의 매도대금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원리금

- 10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인수권 등의 매각대금

예치외화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

예탁자가 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거나 외화예금계정 내에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외화

자금 입출금ㆍ이체등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외화자금의 국내 송금, 환전 방법 및 그 밖에 외화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