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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9조 ·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

예탁결제원은 의결권, 매수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투자자 또는 예탁자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

자 또는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통하여야 한다.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권리행사 청구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화증권 발행

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외국보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투자자

별 신청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외국보관기관에 예탁자의 신청내

용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외화증권 발행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증권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는 경우 그 증권의 교체청구

무상증자, 주식배당, 신주인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외화증권의

수령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된 배당금, 수익금 및 원리금의 수령

그 밖에 예탁외화증권 발행국 또는 보관국의 법령 및 관행상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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