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5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1.하지 아니한다.
2.- 2 -
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5.「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6.토요일
7.그 밖에 금융기관 휴업, 불가항력에 의한 전산마비 등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8.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9.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10.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11.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일에도
12.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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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