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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5조 · 휴업일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휴업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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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금융기관 휴업, 불가항력에 의한 전산마비 등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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