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휴업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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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금융기관 휴업, 불가항력에 의한 전산마비 등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