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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7의2조 · 자금세탁방지의무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자금세탁방지의무)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외국보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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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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