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자금세탁방지의무)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외국보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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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7조의2(자금세탁방지의무)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외화증권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외국보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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