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1조 (결제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 및 국내장외거래의 결제
일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외국에서의 결제일은 예탁자가 통보한 외화증권 인수도의
뢰서에 기재한 결제일로 한다. 다만, 결제의 지연 또는 실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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