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제일)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 및 국내장외거래의 결제
일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외국에서의 결제일은 예탁자가 통보한 외화증권 인수도의
뢰서에 기재한 결제일로 한다. 다만, 결제의 지연 또는 실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결제일)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 및 국내장외거래의 결제
일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외국에서의 결제일은 예탁자가 통보한 외화증권 인수도의
뢰서에 기재한 결제일로 한다. 다만, 결제의 지연 또는 실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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