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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1조 · 결제일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결제일)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국내에서의 결제일 및 국내장외거래의 결제

일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외 증권시장거래의 외국에서의 결제일은 예탁자가 통보한 외화증권 인수도의

뢰서에 기재한 결제일로 한다. 다만, 결제의 지연 또는 실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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