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투자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자는 투자자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투자자계좌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조(투자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자는 투자자별로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투자자계좌부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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