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결제지시의 취소)
예탁자가 결제지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완
료 전까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인수도지시 취소의뢰서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의 인수도지시 취소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보관기관에 취소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취소 지시가 결제완료 등의 사유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 예탁결제
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수도지
시 취소의뢰 건은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