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손해배상책임)
예탁결제원과 예탁자는 법,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규정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거나, 규정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탁자 또는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예탁결
제원이 규정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재지변, 외국보관기관의 파산,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하여 외화증권의 결제 또는 외화자금의 이체·송금 등이 지연되거나 불
가능하게 된 경우 등 규정등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전자통신매체 또는 우편 등 통
신수단에 오류, 지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규정등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가 정
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서류에 날인한 인영과 신고인감을 예탁결제원이 주의 깊게
비교ㆍ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금전의 수수, 예탁외화증권의
반환, 그 밖의 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예탁자의 신청을 예탁결제원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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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있는 자의 행위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금전의 수수, 예탁외화증권의 반환, 그 밖의
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예탁자에 통지한 제27조제1항의
권리예정내역에 부정확한 정보 또는 흠결·오류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통지기한에
있어 예탁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예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계좌부 작성에 오류·지체가 발생하거나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의 예탁자자계좌부 기재 전에 임의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
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예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부족 또는 결
제의 지연ㆍ실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의 경우 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의 부족 등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예탁자에 그 예탁 잔고에 따라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예탁자의 투자자에 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각 호의 사유(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책임 있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및 다른 예탁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 선임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여부를 명확
히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