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1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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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과 예탁자는 법,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예탁자는 법,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규정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거나, 규정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예탁자 또는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예탁결
2.제원이 규정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3.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천재지변, 외국보관기관의 파산,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
5.항력으로 인하여 외화증권의 결제 또는 외화자금의 이체·송금 등이 지연되거나 불
6.가능하게 된 경우 등 규정등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7.없는 경우
8.예탁결제원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전자통신매체 또는 우편 등 통
9.신수단에 오류, 지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규정등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가 정
10.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11.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서류에 날인한 인영과 신고인감을 예탁결제원이 주의 깊게
12.비교ㆍ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금전의 수수, 예탁외화증권의
13.반환, 그 밖의 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14.제44조제1항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예탁자의 신청을 예탁결제원이 권한
15.- 14 -
16.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17.있는 자의 행위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금전의 수수, 예탁외화증권의 반환, 그 밖의
18.업무처리가 있는 경우
19.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예탁자에 통지한 제27조제1항의
20.권리예정내역에 부정확한 정보 또는 흠결·오류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통지기한에
21.있어 예탁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2.예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계좌부 작성에 오류·지체가 발생하거나
23.예탁자가 예탁결제원의 예탁자자계좌부 기재 전에 임의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
24.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25.예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부족 또는 결
26.제의 지연ㆍ실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27.제2항의 경우 예탁외화증권 또는 예치외화자금의 부족 등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28.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예탁자에 그 예탁 잔고에 따라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
29.있으며 예탁자의 투자자에 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제2항 각 호의 사유(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
31.여 책임 있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 및 다른 예탁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32.다.
33.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 선임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여부를 명확
34.히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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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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