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34조 (예탁외화증권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예탁외화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외국보관기관이 해외 증권대차중개기관(이하 "대차중개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대
차거래를 중개할 것
대차중개기관이 대여증권의 상환을 보증할 것
예탁외화증권을 대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
제원에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대여신청에 따라 대차중
개기관에 해당 예탁외화증권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의 대여신청을 한 예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기재한 예탁외화증권대여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예탁자의 명칭 및 계좌번호
3.대여증권의 종목, 종류 및 수량
4.대차거래의 체결일 및 상환일
5.그 밖에 예탁외화증권의 대차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 대차거래가 체결되어 해당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대
7.차거래 체결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예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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