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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7조 · 계좌의 개설 등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계좌의 개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화증권의 예탁

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기관투자가

그 밖에 외화증권의 보유 또는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예

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계좌개설신청

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

무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외화증권을 관리하는 계좌

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외화증권을 관리하는 계좌

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외화증권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

는 계좌

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과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의 계좌에 대하여 예탁자의 신청 및 계좌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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