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좌의 개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화증권의 예탁
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기관투자가
그 밖에 외화증권의 보유 또는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예
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계좌개설신청
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
무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외화증권을 관리하는 계좌
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외화증권을 관리하는 계좌
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외화증권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
는 계좌
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과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의 계좌에 대하여 예탁자의 신청 및 계좌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