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7조 (계좌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화증권의 예탁
1.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기관투자가
3.그 밖에 외화증권의 보유 또는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예
4.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자
5.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계좌개설신청
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 종류를 표시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업
1.무의 목적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2.자기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외화증권을 관리하는 계좌
3.투자자분계좌 :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분인 외화증권을 관리하는 계좌
4.신탁분계좌 :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외화증권 중 신탁재산만을 구분하여 관리하
5.는 계좌
6.제2항에 따른 계좌개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7.과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8.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의 계좌에 대하여 예탁자의 신청 및 계좌 이용 목적
9.등을 고려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로 지정하여 운영할
10.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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