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다만, 외국 법령, 관행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취급시
간을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
라 휴업일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취급시간)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다만, 외국 법령, 관행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취급시
간을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
라 휴업일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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