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조 (업무의 취급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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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로 한다. 다만, 외국 법령, 관행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취급시

간을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외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조제3항에 따

라 휴업일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예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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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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