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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5조 · 국제표준증권코드의 사용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국제표준증권코드의 사용)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외화증권인수도의뢰서, 외화증권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해외 증권시장에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증권코드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권코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예탁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외화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종목의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

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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