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국제표준증권코드의 사용)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외화증권인수도의뢰서, 외화증권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해외 증권시장에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증권코드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권코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예탁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외화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종목의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
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