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5조 (국제표준증권코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외화증권인수도의뢰서, 외화증권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해외 증권시장에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증권코드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권코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예탁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외화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종목의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
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