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45조 (국제표준증권코드의 사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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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외화증권인수도의뢰서, 외화증권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

등에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해외 증권시장에서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증권코드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권코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예탁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외화증권을 예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표준증권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종목의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등

록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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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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