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처분제한된 예탁외화증권의 처리방법) 질권 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예
탁외화증권에 대하여 수령한 배당금·수익금·원리금 등의 지급, 처분, 보관, 공탁, 그
밖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4.]
제33조의2(처분제한된 예탁외화증권의 처리방법) 질권 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예
탁외화증권에 대하여 수령한 배당금·수익금·원리금 등의 지급, 처분, 보관, 공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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