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단수주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배분 결과 예탁
자에 1주 미만의 주식(이하 "단수주"라 한다)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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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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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단수주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배분 결과 예탁
자에 1주 미만의 주식(이하 "단수주"라 한다)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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