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외국보관기관의 선임 등)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
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외화증권의 인수도 및 보관
등을 위한 외화증권계좌(이하 "보관계좌"라 한다)와 외화자금의 입출금 및 보관 등
을 위한 외화예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전용계좌 : 특정한 예탁자의 증권 또는 자금이 다른 예탁자의 증권 또는 자금과
분리되어 보관·관리되는 계좌
공용계좌 : 둘 이상의 예탁자의 증권 또는 자금이 혼합되어 보관·관리되는 계좌
예탁결제원은 보관계좌 및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보관기관
- 5 -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에 보관 중인 예탁외화증권 및 예치외화자금의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보관계좌에 보관 중인 예탁외화증권에 대하여 외국보관기관 또는
그 자의 채권자나 파산관재인 등 이해관계자가 유치권, 질권 등에 따른 일체의 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자 또는 투자자가 예탁외화증권의 취득, 보관 또는 관리(제6장의 규정에 따
른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외국 법령, 외국보관기관의 약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 경우
예탁자 또는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해당 기관에 보관계좌 또
는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의 선임사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
는 사항을 예탁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의 계좌 종류별로 세칙으로 정하는 별도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외국보관기관의 선임(재선임을 포함한다)을 위한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은 예탁결
제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