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1조 (대차거래 참가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대차거래의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우
3.제9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참가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고
5.판단되는 경우
6.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7.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9.에 해당하는 경우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대
12.차거래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3.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