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차거래 참가승인의 취소)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대차거래의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참가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대
차거래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