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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1조 · 대차거래 참가승인의 취소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대차거래 참가승인의 취소)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대차거래의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참가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대

차거래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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