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1조 (대차거래 참가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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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 대한 대차거래의 참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예탁결제원에 참가승인 취소신청을 한 경우
3.제9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참가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고
5.판단되는 경우
6.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7.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9.에 해당하는 경우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참가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참가자 및 해당 대
12.차거래의 다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3.그 밖에 참가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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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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