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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2조 · 예탁결제원의 대이행책임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예탁결제원의 대이행책임) 예탁결제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맞춤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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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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