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2조 (예탁결제원의 대이행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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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예탁결제원의 대이행책임) 예탁결제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맞춤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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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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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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