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2조 (예탁결제원의 대이행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예탁결제원의 대이행책임) 예탁결제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맞춤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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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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