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담보물의 교환)
담보권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예탁대상
증권등, 외화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차입자에게 다른 담보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환 청구가 있는 경우 차입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담보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담보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차입자가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 차입자가 대차증권 전부를 상환한
날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 차입자가 상환한 날. 다만, 차입자가 상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째 되는 날
담보권자가 차입자의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
청한 경우 : 담보권자가 종료를 요청한 날
세칙으로 정하는 맞춤거래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
라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
청일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여 대차거래
의 안정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해당 대차거래를 종료시키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날
대차증권의 상장폐지를 사유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현금상환으로 대차거래를 종료
하기로 합의한 경우 : 대여자와 차입자간 합의로 정한 현금상환액의 지급이 완료
된 날
담보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제4항제3호다목에 따른 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종료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청일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예탁결제원
이 해당 대차거래를 종료시키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날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