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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5조 · 담보물의 교환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담보물의 교환)

담보권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예탁대상

증권등, 외화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차입자에게 다른 담보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환 청구가 있는 경우 차입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담보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담보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차입자가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 차입자가 대차증권 전부를 상환한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 차입자가 상환한 날. 다만, 차입자가 상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째 되는 날

담보권자가 차입자의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

청한 경우 : 담보권자가 종료를 요청한 날

세칙으로 정하는 맞춤거래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

라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

청일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여 대차거래

의 안정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해당 대차거래를 종료시키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날

대차증권의 상장폐지를 사유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현금상환으로 대차거래를 종료

하기로 합의한 경우 : 대여자와 차입자간 합의로 정한 현금상환액의 지급이 완료

된 날

담보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제4항제3호다목에 따른 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종료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청일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예탁결제원

이 해당 대차거래를 종료시키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날 [전문개정

2024.09.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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