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5조 (담보물의 교환)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권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예탁대상
증권등, 외화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차입자에게 다른 담보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환 청구가 있는 경우 차입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담보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담보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차입자가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 차입자가 대차증권 전부를 상환한
날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 차입자가 상환한 날. 다만, 차입자가 상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째 되는 날
담보권자가 차입자의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
청한 경우 : 담보권자가 종료를 요청한 날
세칙으로 정하는 맞춤거래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
라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
청일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여 대차거래
의 안정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해당 대차거래를 종료시키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날
대차증권의 상장폐지를 사유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현금상환으로 대차거래를 종료
하기로 합의한 경우 : 대여자와 차입자간 합의로 정한 현금상환액의 지급이 완료
된 날
담보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제4항제3호다목에 따른 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종료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청일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예탁결제원
이 해당 대차거래를 종료시키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날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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