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환연기)
차입자가 상환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까
지 예탁결제원에 상환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 :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
결제거래, 맞춤거래, 지정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 : 상환일까지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날까지 대여
자(연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동의가 있는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상환일에 종료되고 상환연
기에 따라 새로운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