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7조 (상환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입자가 상환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까
1.지 예탁결제원에 상환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 :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
3.결제거래, 맞춤거래, 지정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 : 상환일까지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날까지 대여
5.자(연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동의가 있는 경우
6.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7.제2항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상환일에 종료되고 상환연
8.기에 따라 새로운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9.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