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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7조 · 상환연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상환연기)

차입자가 상환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까

지 예탁결제원에 상환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 :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

결제거래, 맞춤거래, 지정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 : 상환일까지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날까지 대여

자(연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동의가 있는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상환일에 종료되고 상환연

기에 따라 새로운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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