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7조 (상환연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차입자가 상환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입자가 상환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까

1.지 예탁결제원에 상환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 :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
3.결제거래, 맞춤거래, 지정거래 및 담보거래의 경우 : 상환일까지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날까지 대여
5.자(연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동의가 있는 경우
6.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7.제2항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상환일에 종료되고 상환연
8.기에 따라 새로운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9.지체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