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예탁결제원의 대이행 등)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맞춤거래 및 담보거래를
제외한다)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으로 대차증
권과 동종ㆍ동량의 증권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여 대차수수료 및 제35조제1항의
배당금등과 함께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처분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차입자가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또는 제35조제1항의 배당금등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거래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까지 해당 증권과 동종·동량의 증권을 매수 또는 차입
하지 못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담보처분금액과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대이행한
금액(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산한 후 차입자
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 대이행한 금액이 담보처분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및 그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 차입자(연계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
중개업자등을 포함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의 범위,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