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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차거래"란 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간에 필요한 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결제거래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증권의 부족분 보전 등을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경쟁거래 :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맞춤거래 :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 대차거래 조건에 관한 합의

에 따라 체결한 기본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거래로서 예탁결제원이 제32조에 따른 대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대차거래

지정거래 :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연계거래 : 전담중개업자등(제11조의2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알선을 통하여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이 정하여지는 대차

거래

담보거래 : 기본계약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대차거래의 참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여자"란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고, "차입자"란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

"대차거래원장"이란 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권, 채권, 증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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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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