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거
래·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
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16., 2016.07.15.>
제18조(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거
래·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
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16.,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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