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8조 (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거

래·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

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16., 2016.0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