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8조 (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거
래·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
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16.,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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