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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8조 · 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거

래·경쟁거래 및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

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2.16., 2016.07.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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