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8조 (중도상환 및 분할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자(결제거래의 대여자를 제외한다)또는 차입
자는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
거래의 차입자는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차입자는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일부를 분
할하여 상환(이하 "분할상환"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그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4영업일 이내로 하되, 그 대여자와
차입자 간 3영업일 이내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여자는 해당 요청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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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차증권의 인도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는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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