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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8조 · 중도상환 및 분할상환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중도상환 및 분할상환)

대여자(결제거래의 대여자를 제외한다)또는 차입

자는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

거래의 차입자는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차입자는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일부를 분

할하여 상환(이하 "분할상환"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그 요청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낮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4영업일 이내로 하되, 그 대여자와

차입자 간 3영업일 이내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대여자는 해당 요청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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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차증권의 인도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는 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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