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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9조 · 대차거래의 종료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대차거래의 종료)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당 대차거래 기간의 만료일. 다만, 만료일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24조제4항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

정」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 제한기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26조제1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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