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9조 (대차거래의 종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당 대차거래 기간의 만료일. 다만, 만료일이 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당 대차거래 기간의 만료일. 다만, 만료일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

「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24조제4항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

정」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 제한기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26조제1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