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9조 (대차거래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당 대차거래 기간의 만료일. 다만, 만료일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
「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24조제4항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
정」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좌대체 제한기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26조제1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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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