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등)
참가자간 연계거래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
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전담중개업자등 지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
개업무를 제공하는 자
투자매매업자 중 세칙으로 정하는 자
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이 이 규정에 따라 참가자에게 연계거래 및 그 담보관리에 관한 사항
을 통지하는 경우 전담중개업자등은 해당 연계거래의 참가자로 본다.
연계거래의 전담중개업자등은 예탁결제원이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탁결제
원의 계산으로 대이행한 경우에는 그 연계거래의 차입자와 연대하여 이를 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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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원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는 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
다.이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은 "제2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