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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1의2조 · 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등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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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등)

참가자간 연계거래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

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전담중개업자등 지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

개업무를 제공하는 자

투자매매업자 중 세칙으로 정하는 자

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이 이 규정에 따라 참가자에게 연계거래 및 그 담보관리에 관한 사항

을 통지하는 경우 전담중개업자등은 해당 연계거래의 참가자로 본다.

연계거래의 전담중개업자등은 예탁결제원이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탁결제

원의 계산으로 대이행한 경우에는 그 연계거래의 차입자와 연대하여 이를 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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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원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는 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

다.이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은 "제2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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