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 (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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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간 연계거래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간 연계거래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

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전담중개업자등 지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자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
3.개업무를 제공하는 자
4.투자매매업자 중 세칙으로 정하는 자
5.제9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6.예탁결제원이 이 규정에 따라 참가자에게 연계거래 및 그 담보관리에 관한 사항
7.을 통지하는 경우 전담중개업자등은 해당 연계거래의 참가자로 본다.
8.연계거래의 전담중개업자등은 예탁결제원이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예탁결제
9.원의 계산으로 대이행한 경우에는 그 연계거래의 차입자와 연대하여 이를 예탁결제
10.- 5 -
11.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12.원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13.제11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는 전담중개업자등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
다.이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은 "제2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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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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