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참가자 등급에 따른 차입한도 적용)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차입할 수
있는 증권의 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참
가자의 대차거래 등급(이하 "참가자 등급"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자가 참가자 등급별로 차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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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있는 증권의 한도(이하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만,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바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