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 (참가자 등급에 따른 차입한도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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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차입할 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차입할 수

있는 증권의 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참

가자의 대차거래 등급(이하 "참가자 등급"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자가 참가자 등급별로 차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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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있는 증권의 한도(이하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만,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바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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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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