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차거래 신청의 취소 및 정정)
참가자는 대차거래 신청후 대차거래의 신
청을 취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차거래가 체결된 후
에는 대차거래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대차거래 종류별 신청 수량
대차수수료율
담보비율(맞춤거래에 한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
제16조(대차거래 신청의 취소 및 정정)
참가자는 대차거래 신청후 대차거래의 신
청을 취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차거래가 체결된 후
에는 대차거래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대차거래 종류별 신청 수량
대차수수료율
담보비율(맞춤거래에 한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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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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