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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6조 · 대차거래 신청의 취소 및 정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대차거래 신청의 취소 및 정정)

참가자는 대차거래 신청후 대차거래의 신

청을 취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차거래가 체결된 후

에는 대차거래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대차거래 종류별 신청 수량

대차수수료율

담보비율(맞춤거래에 한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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