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6조 (대차거래 신청의 취소 및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대차거래 신청후 대차거래의 신
청을 취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차거래가 체결된 후
1.에는 대차거래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2.대차거래 종류별 신청 수량
3.대차수수료율
4.담보비율(맞춤거래에 한한다)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할 수
7.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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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