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조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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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장주권
2.상장채권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그 밖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증권

제1항에 불구하고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거래 : 제1항제1호, 제3호(상장주식으로만 지수가 구성된 것에 한한다) 및
2.제4호의 증권
3.담보거래 : 제1항제2호의 증권 중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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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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