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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조 ·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차거래의 대상증권)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장주권

상장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증권

제1항에 불구하고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계거래 : 제1항제1호, 제3호(상장주식으로만 지수가 구성된 것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증권

담보거래 : 제1항제2호의 증권 중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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