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차거래의 대상증권)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장주권
상장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증권
제1항에 불구하고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계거래 : 제1항제1호, 제3호(상장주식으로만 지수가 구성된 것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증권
담보거래 : 제1항제2호의 증권 중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제3조(대차거래의 대상증권)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장주권
상장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증권
제1항에 불구하고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계거래 : 제1항제1호, 제3호(상장주식으로만 지수가 구성된 것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증권
담보거래 : 제1항제2호의 증권 중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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