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조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장주권
2.상장채권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그 밖에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증권
제1항에 불구하고 연계거래 및 담보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거래 : 제1항제1호, 제3호(상장주식으로만 지수가 구성된 것에 한한다) 및
2.제4호의 증권
3.담보거래 : 제1항제2호의 증권 중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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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조 ·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범위제5조 · 대차거래 기간제6조 · 대차거래 시간제7조 · 휴업일제8조 · 대차거래의 정지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