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
대차거래의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
청수량은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최소 단위로 한다. 다만, 대상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종목별 가격수준 등을 감안하여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
대차거래의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
청수량은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최소 단위로 한다. 다만, 대상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종목별 가격수준 등을 감안하여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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