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제1항에 따른 차입자(담보거래의 대여자를 말한다)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대차거래의 담보비율, 담보물의 평가방법·평가비율 등 담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맞춤거래의 담보비율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담보관리 내역을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1조(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종료일까지 대차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에 따른 현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금등을 인도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차수수료 지급일까지 대차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
으로 본다.
제24조제3항에 전단에 따라 대여자가 차입자의 담보물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대차거래 종료에 따른 차입자의 담보물 인도 또는 지급 요청에 대여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
이 해당 대차거래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