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0조 (대차거래원장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의 명칭,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차거래 증권의 종목 및 수량
대차거래 증권 수량의 증감 원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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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