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9조 (비밀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비밀 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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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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