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6조 (대차거래정보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
하는 거래정보를 관리 및 공표할 수 있다.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제81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72
조는 제1항의 거래정보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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