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0조 (대차증권의 상환 등)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29조에 따른 종료일에 대여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할 증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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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하다.
제1항에 불구하고 차입자가 대차증권(채권 에 한한다)의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
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가 불가능하여 인도에 갈음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까지 현금상환을 신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입자로부터 납부받아 대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차입자가 중도상
환 또는 분할상환을 요청하여 대차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대차증권의 인도 또는 현금의 지급이
완료되고 차입자가 담보물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자에게
담보물을 인도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해당 참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제5호에 따라 맞춤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대차증권 또는 담보물의 인도 방법과 절차 등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
한 기본계약에 따른다.
제29조제7호의2에 따라 담보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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