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차증권의 상환 등)
예탁결제원은 제29조에 따른 종료일에 대여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할 증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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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하다.
제1항에 불구하고 차입자가 대차증권(채권 에 한한다)의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
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가 불가능하여 인도에 갈음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까지 현금상환을 신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입자로부터 납부받아 대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차입자가 중도상
환 또는 분할상환을 요청하여 대차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대차증권의 인도 또는 현금의 지급이
완료되고 차입자가 담보물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자에게
담보물을 인도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내역을 해당 참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제5호에 따라 맞춤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
지 아니하며, 대차증권 또는 담보물의 인도 방법과 절차 등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
한 기본계약에 따른다.
제29조제7호의2에 따라 담보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