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차입자의 담보 제공)
차입자(담보거래의 차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담보권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
담보액(이하 "필요담보액"이라 한다) 이상의 담보대상증권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동의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춤거래를 제외한 대차거래의 경우 : 예탁결제원
맞춤거래의 경우 : 대여자
제1항 각 호의 담보권자는 담보대상증권등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제공받을 담보
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선택한 담보를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예탁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주식·사채 등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설하지 아니한 차입자의 담보 제공은 현금에 한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 또는 외화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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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결제원이 선임한 국내외국환은행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예탁결제원 명의 외화증권계
좌에 외화증권을 납부하거나 외화예금계정에 외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
다.
제25조에 따라 담보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자는
차입자가 해당 담보대상증권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
보권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차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예탁결제원인 때
에는 담보거래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