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신고)
참가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등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제신고)
참가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등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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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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