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7조 (제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등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