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7조 (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은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등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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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