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9조 (대차거래 참가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예탁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
2.관리기관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4.는 자
5.주권상장법인
6.제2호의 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차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대차거
9.래 참가신청서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0.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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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13.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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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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