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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9조 · 대차거래 참가신청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대차거래 참가신청)

예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예탁자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

관리기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주권상장법인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차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대차거

래 참가신청서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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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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