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4조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거래의 중개 및 주선
대차거래의 체결
대차증권의 인도 및 상환
대차증권의 권리관리
대차거래와 관련된 담보관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이행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부수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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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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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차거래 기간제6조 · 대차거래 시간제7조 · 휴업일제8조 · 대차거래의 정지제9조 · 대차거래 참가신청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