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의 체결방법)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는 참가자간 대
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가장 낮은 대여수수료율과 가장 높은 차입수수료
율이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수수료율로 체결한다. 이 경우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낮은 대여수수료율은 높은 대여수수료율에 우선한다.
높은 차입수수료율은 낮은 차입수수료율에 우선한다.
대차수수료율이 같은 때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
대차수수료율의 호가 단위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