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7조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의 체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는 참가자간 대
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가장 낮은 대여수수료율과 가장 높은 차입수수료
율이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수수료율로 체결한다. 이 경우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낮은 대여수수료율은 높은 대여수수료율에 우선한다.
2.높은 차입수수료율은 낮은 차입수수료율에 우선한다.
3.대차수수료율이 같은 때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
대차수수료율의 호가 단위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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