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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7조 ·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의 체결방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결제거래 및 경쟁거래의 체결방법)

결제거래 및 경쟁거래는 참가자간 대

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가장 낮은 대여수수료율과 가장 높은 차입수수료

율이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수수료율로 체결한다. 이 경우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낮은 대여수수료율은 높은 대여수수료율에 우선한다.

높은 차입수수료율은 낮은 차입수수료율에 우선한다.

대차수수료율이 같은 때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

대차수수료율의 호가 단위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2.02.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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