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차거래의 승인) 예탁결제원이 제18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대여자
및 차입자가 해당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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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차입자가 해당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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