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19조 (대차거래의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이 제18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대여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대차거래의 승인) 예탁결제원이 제18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대여자

및 차입자가 해당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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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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