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여신청)
증권을 대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대차거래 종류별로 종목, 수
량, 대차수수료율 등을 명시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신
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참가자가 자기소유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참가자가 그의 투자자인 다른 참가자를 대신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다른 참가자 소유 증권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참가자가 그의 투자자로부터 대차거래의 위임을 받아 투자자 소유 증권을 대여하
는 경우
제1항의 대여신청은 신청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경쟁거래의 대여신청은
참가자가 별도로 취소 또는 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차
증권의 인도전까지 해당 대여신청 수량에 대하여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증권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가 예탁결제
원을 통하여 통지받은 전담중개업자등의 연계거래 조건을 승인한 때에 대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