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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40조 · 수수료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대차수수료 :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수수료 : 차입자, 대여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이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수

수료

알선수수료 : 연계거래의 대여자가 전담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적용기준과 요율은 별표와 같다.

수수료의 계산 및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중개업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중개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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