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대차수수료 :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수수료 : 차입자, 대여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이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수
수료
알선수수료 : 연계거래의 대여자가 전담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적용기준과 요율은 별표와 같다.
수수료의 계산 및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중개업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중개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