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4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1.다.
2.대차수수료 :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중개수수료 : 차입자, 대여자 및 전담중개업자등이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수
4.수료
5.알선수수료 : 연계거래의 대여자가 전담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6.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적용기준과 요율은 별표와 같다.
7.수수료의 계산 및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
8.칙으로 정한다.
9.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중개업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10.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중개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11.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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