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6조 (현금담보 등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외화
를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금과 외화의 운용방법, 운용이자율 및 운용이자의 지급 등에 관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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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