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현금담보 등의 운용)
예탁결제원은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외화
를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금과 외화의 운용방법, 운용이자율 및 운용이자의 지급 등에 관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현금담보 등의 운용)
예탁결제원은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외화
를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금과 외화의 운용방법, 운용이자율 및 운용이자의 지급 등에 관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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