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8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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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예탁결제원의 대이행 등제34조 · 맞춤거래 채무불이행시 처리제35조 ·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제36조 · 대차거래정보의 관리 등제37조 · 제신고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8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비밀 준수의무제40조 · 수수료제41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