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8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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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업무는 예탁결제원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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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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