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3조 (담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등
(외화증권을 제외한다)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권자
인 질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담
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현금, 예치금, 외화증권
또는 외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권자(예탁결제원에 한한다)는 제31조제
1항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제6항에 따라 담보거래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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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