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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23조 · 담보관리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담보관리)

예탁결제원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등

(외화증권을 제외한다)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권자

인 질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담

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현금, 예치금, 외화증권

또는 외화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권자(예탁결제원에 한한다)는 제31조제

1항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제22조제6항에 따라 담보거래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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